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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고발과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천지 관련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 단체들의 고발도 있었고 각 지자체의 고발 건도 있었는데 일단 신천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정리 좀 해 주시죠, 소장님께서.
[염건령]
일단 신천지피해자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발한 게 착수 내용인데 현재는 이만희 총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즉 횡령 부분이겠죠. 이걸로 고발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비리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인데 이게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비용도 본인 개인이 지급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현재 고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감염법 위반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무집행방해죠,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걸 방해했다, 이것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염건령]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고발인 조사는 지금 했다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인은 고발한 분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지파장이나 핵심 간부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 이들이 과연 참고인 조사를 나왔을 때 자기 종교집단의 거의 하나의 요체라고 생각되는 이만희 씨에 대해서 나쁜 진술을 과연 하겠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변호사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인 명단 누락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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